원천세?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세란 급여나 인건비, 이자나 배당소득 등과 같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해야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원천징수, 즉, 미리 세금을 떼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가 있는 주체, 즉 회사와 같은 법인이나 작게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로 직원들에의 급여, 상여금이나 기타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 매달 그 지급일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5월에 직원 월급을 주었다면 원천세는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것 입니다. 단, 소규모 사업자는 1년에 두 번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 둡시다.
원천세 신고 방법은?
원천세는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과 같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전자신고용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원천세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요청되는 항목, 예를들어 소득자의 정보나 지급 금액등을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되는데, 이 역시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들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형태로 소득자에게 공유 되어야 하며, 연말정산에도 적용됩니다.
원천세 신고 시 주의사항과 수정신고 또는 경정신고
원천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대개는 과소신고시) 또는 경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정신고는 신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그나마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액이 과다하거나 중복 신고된 경우라면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번거로움이나 가산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고 전에는 반드시 소득자별 세액과 지급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특수한 원천세의 사례와 대응 방법
프리랜서에게 강연료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면, 이는 급여항목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급여항목이라도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국적이나 체류형태등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중과세 방지협정등의 사항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일년에 2회만 신고해도 되는데, 국세청에 반기별 신고 대상자로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경우로 인정되면 7월 10일과 1월 10일, 연 2회만 신고하면 되어서 신고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밖의 퇴직금, 성과금, 또는 일시적인 고용등은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애매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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