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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_절세_환급

놓치면 안되는 세금신고

by info-ad-001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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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N잡러, 부동산 소유자의 필수 세금신고

자영업자나 직장인이라도 N잡러라서 부가 수입이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 직장인보다 세금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특히나 요즘은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서 홈택스나 위택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는 법을 추천하고 있는 추세라 세무사를 따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세금신고는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차분하게 들여다 보면 그렇게 부담만 가질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어떤 세금들이 있고, 이러한 세금들을 내는 이유부터 살펴보면 생각보다 세금신고에 대한 저항이 작아지니 함께 하나씩 알아봅시다. 

 

종합 소득세 

종합 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의 합계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중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나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 사업자등은 물론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N잡러와 같은 개인이나, 비거주자라도 국내에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년 5월 한달간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해야 하는데,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작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놓치면 안되는 세금신고

 

 

지방 소득세

지방 소득세는 시,군,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인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종합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부를 하며, 대부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이어서 신고하게 되는 흐름을 가집니다. 종합소득세의 약 10%정도이며 종합 소득세와 같은 5월 한달이 신고 기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작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어디까지나 종합소득세처럼 하나 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종합 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를 잘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개념은 상품이나 용역이 거래될 때,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매겨지는 간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용역의 거래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가 대상으로 앞서 보았던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와는 달리 개인이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뉠 수 있고, 매출이 비교적 큰 일반 과세자는 1기와 2기에 나누어 두 번 (7월과 다음해 12월) 신고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신고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월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 1기는 같은해의 1월~6월까지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고, 2기는 전년도 7월~12월까지의 부가가치에 메겨지는 세금입니다. 

 

원천세

원천세란 원천징수세라고도 하는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서 고용인 대신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통의 세금은 소득자 본인이 납부를 하는데, 이 세금의 경우는 소득의 지급자가 대신 납부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은 미리 소득에 반영을 하고 제하여 주기 때문에 실질적 납세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나 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을 받는 대상자가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시로 회사가 보통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미리 소득세와 4대보험을 다 떼고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각 각의 세금들은 분명히 대상과 관련 근거법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 돈벌이에 있어 특수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있어서 애매하거나 너무 특수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니,  전문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이 관련 포스팅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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