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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_절세_환급

놓치면 안되는 세금신고-종합소득세

by info-ad-001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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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사업이나 프리랜서 (N잡 포함) 활동,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종합적인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 1일부터 5 31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작년의 소득입니다.

 

즉, 이 기간 안에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 신고대상 구체적 예시 
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가게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자 자격이 있는 개인
근로자
(추가 근로소득 발생)
연말정산 누락시 두 곳에 소속 되어 있거나 겸임하는 경우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이 소득이 일년에
300만원 초과시
아파트, 상가등의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이 있거나, 금융 소득이 있거나,기타 소득이 기준금액 초과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서 수입금액(소득), 경비, 공제항목 등을 입력하고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사전 채워주는 모의신고 자료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등의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경비율: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장부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 경비율: 일부 경비는 경비율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복식부기: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기 위해 정식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계좌이체, 카드납부, Q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되는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발췌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신고 시 주의사항과 대처는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 입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실수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 또는 신고 후 6개월 이내)나 경정청구/경정신고(6개월 이후)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보통 적게 신고했을 때이고, 경정신고는 과다로 신고해서 그만큼 돌려주세요라는 대처입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반드시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종합소득세 관련 특수한 사례와 대응법을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내 소득과 함께 신고하셔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화 수취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 2천만 원 이하라도 일정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혜택이 있는 소득(: 중소기업 창업자 감면, 농어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과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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