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나 직장인이라도 일정 수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는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기준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7월과 다음해 1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영세율 적용 사업이라해도 예외 없이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사등을 통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은 연말정산등으로 익숙할 법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것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매출/매입 내역, 영세율 적용 대상 내역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이 방법은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납부할 세액이 안내되는데,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은행창구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누락, 과소신고등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혼자서 내용입력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단어등으로 입력이 쉽지 않다면 세무대행 서비스등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혹시 모를 가산세 폭탄을 막는 지혜로운 선택일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무엇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제일 우선적인 것은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20% 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과소로 신고시) 또는 경정신고(과다하게 신고시)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경정신고는 모두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정정신고서 작성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외화 수취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의 대응법은요?
해외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 예를 들어 수익화 블로그등으로 광고 용역 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영세율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외화 수취내역과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등을 영세율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이러한 자료의 보관을 잘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외주 용역을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세율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무상 부담은 적습니다.
단연 특수한 케이스일수록 세무사와의 상담이나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세무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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